2003.06.16 16:52

안녕하세요.ek9s9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5.31에 퇴직하게 되면, 연봉제로의 전환여부와 관계없이

(3.1~3.31까지의 월급여액)+(4.1~4.30까지의 월급여액)+(5.1~5.31까지의 월급여액) --1)

2002년도 연차수당총액의 1/4 --2)

2002.6.1~2003.4.15까지 수령한 상여금총액의 1/4 --3)을 기준으로 해서

1)+2)+3)을 합한 총금액을 92일로 나누면 1일분의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아니면,

(3.1~3.31까지의 월급여액)+(4.1~4.15까지의 월급여액)+(4.16~4.30까지의 월봉액 중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액)+(5.1~5.31까지의 월봉액 중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액) --1)

2002년도 연차수당총액의 1/4 --2)

1년간 상여금총액 700%(4.15~5.31까지 수령한 월봉액 중 상여금부분을 포함한 금액)의 1/4 --3)을 기준으로

1)+2)+3)을 합한 총금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k9s9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능직(일급직)사원으로 매월급여외 년700%의 상여를 받고있는중 4월15일부로 사무직(연봉제)으로
> 직급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모든임금체계가 변경되었는데
> 5월31일부로 사직을 하게되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연봉제 : 사무직 급여테이블에 따라 상여금은 매월월봉에 포함 책정되며, 매월 월봉만 지급됨.
> 기능직사원때 받던 급여와는 완전히 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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