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09:58
기능직(일급직)사원으로 매월급여외 년700%의 상여를 받고있는중 4월15일부로 사무직(연봉제)으로
직급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모든임금체계가 변경되었는데
5월31일부로 사직을 하게되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제 : 사무직 급여테이블에 따라 상여금은 매월월봉에 포함 책정되며, 매월 월봉만 지급됨.
              기능직사원때 받던 급여와는 완전히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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