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2:09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날이 5월 27일 입니다. 퇴사전 원장님께서 6월10일 지불하기로 했던 월급을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달로 월급을 미루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한번더 기다린 연후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진정서를 지금 관할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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