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4:30
처음 입사했을 때는 평일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였습니다..
주말은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12시 퇴근으로 격주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격주 근무는 한달의 월차를 반씩 나누어서 쓰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즉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한달의 하나씩 월차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5시 30분 퇴근이고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12시 30분 퇴근이였습니다.. 격주 근무은 여전했고요... 대신 역시 월차는 없었습니다.
변경후에도 실질 근무 시간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고 주말은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5시 30분으로 되었습니다..
격주 근무는 여전했고요.. 주말 근무가 늘어난 대신 월차를 하나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즉 오후 근무에 따라
월차의 반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말은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평일의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직원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변경된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불법이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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