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09:32

안녕하세요. PIJ8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의 형식이 서면이든 구두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기 때문에 입사초기 한달간 5인을 유지하였을지라도 평균 5인 이상 유지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J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로 입으로만 연봉제라고 하였고, 년봉 960으로 추석,설 상여금으로 1000만원을 맞춰준다하였습니다.
> 계약서로 서명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맞췄습니다.
>
> 딱 1년 되는 지금(입사 작년6월 초순. 퇴직할 예정일 6월 중순.)
>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를 지급요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사장님께선 연봉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연차, 월차 이런 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십니다.
> (대충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 또한, 저희 세금에 대한 신고업무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 하고 있는데...
>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에 신고를 할땐, 퇴직금을 연봉의 13분의1의 금액을 신고하고있습니다.
>
>
>
> 입사초창기엔 사원이 5명이었고, 입사후 한달이 지나서, 1명이 나갔습니다.
> 또한, 2003년이 되면서 직원 3명이 그만두고, 저 혼자 남게된 실정이었습니다.
> 혹시 근무하는 수가 5명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
>
> 아... 퇴직사유는 사장님께서 먼저 저에게 회사의 안좋은 자금사정을 말씀하셨고,
> 또한, 저의 잦은 지각을 말씀하셨습니다.
>
>
> 제가 퇴직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전에 계시던 분은... 퇴직금분의 3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퇴직할당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었고, 꽤 오랜 다툼 끝에 결국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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