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8:06
안녕하세요. sungah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공기업, 사회단체, 일단기업체 등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구애됨없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협회(?)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2. 귀하가 의문시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문제와 별도로, 강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고 그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하였을지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에게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규정에 위반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4. 문제는 재직한 상황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사업주에게 "건의서" 등을 보내어 정중하게, 법정근로조건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장시간 근로강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gah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반 회사와는 성격이 조금다릅니다.
>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협회인데 서울의 중앙회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저는 대구의 지부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 지부의 대표로 지부장이 있어 업무를 관할하지만, 지부장은 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의 판공비를 받는것으로 압니다.
>
> 제가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평일9:00 - 19:00, 토요일 9:00 - 14:00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 알고보니 원래 규정은 평일은 9:00 - 18:00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7시 퇴근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토요일마저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한답니다.
> 이에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싶고 또 강제적인 연장근무를 당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는지,
> 또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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