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전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전산보조입니다.
보수사항에 주차, 월차, 연차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주 근로할 일수를 개근시 1일의 주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개월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규정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여..
근데 5월을 예로 들면 5,8일땜에 주차랑 월차를 못 받았거든여...
공휴일에는 무급이라고 해도 주차랑 월차는 줘야되는거 아닌가여??
제의지완 상관없이 쉬는 날이라 출근하지 않는건데..
그리고 만약 공휴일이 포함됨 주에 44시간 미만 일하면 주차를 못받는건가여??
그리고 의료보험이여...
여기 들어온달은 3월이지만 직장 의료보험이 나온건 6월이거든여..
그동안 집에서 의료보험비를 냈는데..
직장에서는 요번달부터 나가는건가여??
아님 출근한 달부터 나가는건가여?
정말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전산보조입니다.
보수사항에 주차, 월차, 연차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주 근로할 일수를 개근시 1일의 주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개월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규정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여..
근데 5월을 예로 들면 5,8일땜에 주차랑 월차를 못 받았거든여...
공휴일에는 무급이라고 해도 주차랑 월차는 줘야되는거 아닌가여??
제의지완 상관없이 쉬는 날이라 출근하지 않는건데..
그리고 만약 공휴일이 포함됨 주에 44시간 미만 일하면 주차를 못받는건가여??
그리고 의료보험이여...
여기 들어온달은 3월이지만 직장 의료보험이 나온건 6월이거든여..
그동안 집에서 의료보험비를 냈는데..
직장에서는 요번달부터 나가는건가여??
아님 출근한 달부터 나가는건가여?
정말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