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riebb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알 수 없으나 1)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단순한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사일지라도, 회사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비롯하여 사업장의 유형, 무형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양수된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한 것이 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지급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일부만 넘어갔거나, 포괄적으로 넘어갔다하더라도 넘어갈 당시 이미 퇴직하고 있던 근로자의 임금채권까지 새로운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는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전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감독관에게 대표이사만 바뀐 것일뿐 회사의 동일성은(물적 자산 및 근로자 등)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riebb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 회사에서 15개월간 근무하고 2003년 4월 27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5월 8일 받았구요. 나머
>
> 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못주겠다
>
> 며 이전 대표이사에게서 청구하랍니다. 회사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만 바뀌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
> 새대표이사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 근로감독관은 이전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랍니다. 이
>
> 전 대표이사가 지급여력이 없는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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