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회사에서 15개월간 근무하고 2003년 4월 27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5월 8일 받았구요. 나머
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못주겠다
며 이전 대표이사에게서 청구하랍니다. 회사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만 바뀌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새대표이사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 근로감독관은 이전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랍니다. 이
전 대표이사가 지급여력이 없는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못주겠다
며 이전 대표이사에게서 청구하랍니다. 회사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대표이사만 바뀌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새대표이사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 근로감독관은 이전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랍니다. 이
전 대표이사가 지급여력이 없는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