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4:24

안녕하세요. dan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데, 적어도 액수정도는 명확하게 확정하고 입사하셨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근로자를 갖가지 감언이설로 근로자를 입사시켜놓고, 한달쯤 지나서 약정했던 근로조건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사업주들이 핑계대는 대부분은 "회사가 어렵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라도 약정하고 확답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한편,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는 만큼,(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서면으로 임금을 약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봉액수에 대하여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그대로 연봉계약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계약도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됨으로서 성립하는 것인데, 사업주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어렵기 때문입니다.

2. 유류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과 구두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두거나 약정 사실을 아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오리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도 약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3. 어느 정도 수준의 경력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라고 불리우거나 자리도 온전히 주지 않고 잔무정도만 시켰다면 그 스트레스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관계를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유포시켜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를 명예훼손으로까지 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군요. 한편, 토요격주휴무제로서 격주로 토요일을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로 정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날은 숴야 하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급자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귀하에게 어떠한 실효적 방법을 제시하기가 힘들 군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사업주와 손해배상부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2월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 구인란에 경력직으로 취업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 제 이력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인천의 C 업체에 2003년 4월 7일 면접을 보고 4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때 사장님는 제 경력에 대해 물으셨고, 전 8년 이상의 경력을 소개했고, 원하는 임금에 대해 연봉 2400-2600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임금이 조금 적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고, 전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회사와 업무가 재미있으면 일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고, 바로 사장님은 더이상의 언급없이 왕복 출퇴근 기름값의 보조와 임금총액 대비 400%의 보너스에 대해 설명하셔서 전 제 급여 요구가 받아 들여진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면 알마를 주겠다는 가타부타의 표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리부 직원에게 제 임금에 대해 수차에 걸쳐 물었으나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2003년 6월 8일 그러니까 제가 입사한지 2달이 다 되었는데도 대답은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런 통보를 사장님으로 부터 받지 못했다"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4월 급여로 116만원을 받아습니다.(21일 근무분). 전 116만원이 4월 근로의 댓가인 21일분의 댓가로 생각을 했고, 다른 직원들도 "21일분 임금이니 한달로 정산하면 월급여가 나올것이라"며 제 생각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월 급여를 받아 든 6월 10일 제 임금은 그대로 116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C업체가 2003년 3월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란에 올린 금액입니다. 결국 전 경력직으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한 후 신입사원 급여를 받은 셈이 됩니다. 게다가 과장으로만 5년을 근무한 제게 어떠한 직책도 주지않았고, 모두들 미스터 정이라 부르던가, 영업부 김전무는 A/S현장에서 "야"라고 까지 부르던군요. 책상조차 배정받지 못한 체 60일 이상을 사내에서 떠돌아 다녀야 했고, 회사 업무를 배워야 한다는 핑계로 영업과는 무관한 A/S 업무를 4월말까지 지시하더니, 4월말이 되자 아직도 부족하다며 5월 말까지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제가 제 책상이라고 배정 받은 때는 2003년 6월 9일 입사한지 꼭 두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직책이 없다보니 명함도 지급받은게 없습니다. 게다가 4월 중순 사장 자신이 직접 출퇴근 거리를 계산해서 지급 받으라던 유류대는 5월 초부터 하루 이틀 지급을 피하더니 5월 중순이 되어서야 갑자기 수습기간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전 면접때나 입사한 후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은게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해 관리부에 문의를 했으나 수습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고, 그저 지급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면접시 양쪽의 원하는 급여 액수가 큰 차이가 있다면 회사는 급여를 제시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 들이는 경우에 입사를 하는게 상식인데, 면접시 제가 제시한 급여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입사원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전 당연히 2400 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또한 급여의 지급 근거에 대해 묻자 경리아가씨는 "사장님이 주라는 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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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싶은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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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퇴근 유류대를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으니, 밀린 3월, 5월, 6월 중 출근 일수 만큼의 유류대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또한 4월 출퇴근 거리를 적어서 청구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자신이 이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 2. 면접 시 연봉 2400 이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얼마로 확정 하겠다는 회사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전 제가 제시한 급여가 받아 들여진 것으로 확신하고 입사를 했으니, 과장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과장으로 면접을 보았는데, 아무 직책도 주지않고 60일을 정말 a/S보조 역활을 했습니다. 차량 청소, 공구운반 등 등 A/S와는 무관한 일만 해왔고, 처음부터 과장급이 필요한게 아니였다면 면접 시 이런 내용을 제게 설명하고 제 의사를 물어야 했으나 회사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임원은 절 "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났지만 단 한번의 지각없이 일을 행한 제게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생각합니다.
> 4. 부당하게 쉬는 토요일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1,3주는 쉬는 토요일이라 생산직은 특근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지만 회사는 휴일 근무 수당 지급없이 무조건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한번은 지방 출장에서 새벽 4시 30분에 회사에 귀사하여(3일간 출장), 마침 귀사일이 쉬는 토요일이라 쉴려고 했으나, 회사의 강요로 쉬지 못하고 졸면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맥한 부당 노동 강요라 생각합니다. 왜 쉬는 토요일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영업부서 직원의 답변인 "전무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문책을 당한다며, 차라리 일을 하는게 속 편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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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다음 입사자가 저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막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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