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5:19

안녕하세요. hawk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정말 사업이 어려운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말에 사직서를 쓰고 말았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 사직의사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대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따라서 현재 사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나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마지막 출근한 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3. 퇴직금은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만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wk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져 5/1-6/3까지 일방적 무급휴가도중 5/23일 회사에 들르라는 통보를 받고 가보니
> 회사가 어려워져서 6/1일부터는 나와도 월급을 줄수 없다고 맘대로 하라함, 직원들이 퇴직금 문제를 거론하자 한푼도 줄수 없고 , 다 나가면 사장 혼자서 일할거라함
> 서너명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저도 6/4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했는데 사직서를 안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목으로 사직서를 제출
> 사직서에 6/3일부로 사직함으로썻는데 (1)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 직원들에게 한푼도 줄수 없으니 다 나가라하고 몇몇 직원에게는 업무가 마비될것을 우려 , 나가지 말것을 이야기하여
> 몇몇 직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직원을 1명 더 채용한 상태임
> 무급휴가도 일방적이었고 사직서도 실업급여를 안쓰면 못받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 (2)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라 제가 찿을수 있는 모든권리는 다 찿고 싶습니다
> 일부 직원들은 타 회사에 재취업이 된사람도 있는데.. 제가 대신하여 임금이 체불될시 노동부에 진정을 할수 있는지요
> 1)퇴직금을 지금하여야하는 날짜
> 2)휴업수당 요청이 가능한지
> 3)대리오 노동부 신청이 가는한지,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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