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5:09
서로 입으로만 연봉제라고 하였고, 년봉 960으로 추석,설 상여금으로 1000만원을 맞춰준다하였습니다.
계약서로 서명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맞췄습니다.

딱 1년 되는 지금(입사 작년6월 초순. 퇴직할 예정일 6월 중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를 지급요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선 연봉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연차, 월차 이런 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희 세금에 대한 신고업무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신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에 신고를 할땐, 퇴직금을 연봉의 13분의1의 금액을 신고하고있습니다.



입사초창기엔 사원이 5명이었고, 입사후 한달이 지나서, 1명이 나갔습니다.
또한, 2003년이 되면서 직원 3명이 그만두고, 저 혼자 남게된 실정이었습니다.
혹시 근무하는 수가 5명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 퇴직사유는 사장님께서 먼저 저에게 회사의 안좋은 자금사정을 말씀하셨고,
또한, 저의 잦은 지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퇴직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전에 계시던 분은... 퇴직금분의 3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퇴직할당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었고, 꽤 오랜 다툼 끝에 결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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