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6:05
1. 현재 직장은 2002년 9월 ~ 2003년 6월 (6월 30일자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입니다(명퇴)) 9개월정도
재직을 했는데 작년에 2002년 7월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수급을 받아도 이번에 또 수습을 할수있는지?

2. 총 직장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정도되고 이번에 명퇴로 퇴직을 합니만, 현재재직회사근무 기간이 4개월
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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