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4 13:25

안녕하세요 ykj1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설령 사규에서 그 이상의 기간동안에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다면 그러한 사규는 무효에 불과하고 법이 정한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만약 노동부진정처리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해 임금체불의 사업주는 검찰로 입건처리됩니다. 물론 검찰입건이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는 것은 범죄행위(임금체불죄)에 대한 법의 형사상의 벌칙이며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업주한테서 임금을 받아야할 민사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벌금을 내면 임금을 안주어도 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즉, 임금체불사업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벌금)을 받음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체불된 액수만큼의 임금을 주어야합니다.
형사상의 문제는 앞서말씀드렸든 검찰에서 처리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법원을 통해 처리됩니다.

2.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가 쉽게 임금을 줄것같지도 않고, 사업주를 설득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kj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년 동안 일한 직장의 퇴사일의 4월15일이었습니다.
> 근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보다 15일 먼저 퇴사한 직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틀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14일안에 주어야 되지만 사규에는 3개월안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몰랐냐고 반문하더군요. 사규는 분명히 없었으나 제가 생각 할때는 소송을 대비하여 최근에 만들어 두었던것 같습니다.
> 그래서 3개월안에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한테 전화해 보았는데 3개월안에 받은 사람은 없고 가장 빠르게 받은 사람이 5개월이더군요. 그것도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수십번해야 마치 동냥주듯이 말이죠...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더불어 소송 얘기를 꺼내면서 만약 근로공단에 신고한다면 벌금을 내면 되니깐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벌금을 내면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구요...맞는 말인지요?
> 저와 제 동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이런 사실들은 현 직장에 재직한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14일에 알아서 퇴직금이 지급된줄 알지....
>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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