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00:32
10년 동안 일한 직장의 퇴사일의 4월15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 15일 먼저 퇴사한 직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14일안에 주어야 되지만 사규에는 3개월안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몰랐냐고 반문하더군요. 사규는 분명히 없었으나 제가 생각 할때는 소송을 대비하여 최근에 만들어 두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안에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한테 전화해 보았는데 3개월안에 받은 사람은 없고 가장 빠르게 받은 사람이 5개월이더군요. 그것도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수십번해야 마치 동냥주듯이 말이죠...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더불어 소송 얘기를 꺼내면서 만약 근로공단에 신고한다면 벌금을 내면 되니깐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벌금을 내면 퇴직금은 안줘도 된다구요...맞는 말인지요?
저와 제 동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이런 사실들은 현 직장에 재직한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14일에 알아서 퇴직금이 지급된줄 알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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