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4 13:27


안녕하세요 jymin1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의 수준과 맡는바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의 결정과 계산방법, 종사할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변경,해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근로계약의 주요구성요소의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도 당사자간의 합의,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업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경우 종전임금과 변경된 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차후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해 근로자와 업무변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ymin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최초 일용공으로 계약시 일당 8만원으로 채용하다가 해당 업무가 좀더 쉬운것으로 바뀌어
> 일당을 기존 계약한금액보다 낮은 6만원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
> 질문 1. 이것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근거로 되는지
> 3. 또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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