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4 13:28


안녕하세요 l2h19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게도 고용된 근로자의 인사발령,업무배치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업무지시나 보직변경명령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아주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낯선일이고 다소 부담스러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회사가 보직변경을 명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귀하가 프로그래머의 업무에서 영업업무로 변경된다고 하며 당초의 채용약속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직접적인 생활상의 곤란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겪는 곤궁함보다는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인사명령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사유있는 인사명령에 대해 불응하게 된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부당해고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사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2h1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년전에 웹프로그래머로 한 벤쳐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어제 회사 사장이 회사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사실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저보구 영업활동
> 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회사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위해 입사했지 영업하려고
> 입사한게 아니므로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영업인력이지 프로그래머가 ]
>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영업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앞으로 3개월만 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
>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영업활동을 거부해서 해고가 되면, 이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는 사항인지요?
>
> 참고로 회사에는 영업업무를 맡은 사원이 두명이 있으며, 총 인원은 프로그래머가 대다수로 약15명 정도 됩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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