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16:14

안녕하세요 liver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정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정한 부분(임금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반드시 그 회사에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으나, 모든 근로자들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규직은 이차저차하게 대우하고 비정규직은 이러저러하게 대우한다'고 서로 다른 대우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약직근로자라도 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음은 당연합니다.

2. 계약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가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수가 당해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라면 회사와 당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다만,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범위 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은 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그 적용여부를 배제하고 있다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조합측에 문의하여 '계약직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만약 받지 못하면 단체협약서의 어떠한 문제때문에 그러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연후에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강구하심이 좋겠고, 만약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적용배제의 내용이 없고 귀하가 다른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마땅히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노조의 조합원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ver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가 근무하는 곳은 수천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 입니다.
> 대부분이 정규직이고, 몇년전 부터 계약직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으나 그 수효가 미미 합니다.
>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계약 직원에게도 적용되나요.
> 1년마다 계약을 할 뿐 하는 하는 업무는 정규직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계약 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곡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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