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16:28

안녕하세요 29029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알아두셔야 할것은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일당제이건, 시간급제이건, 월급제이건 관계없이 특정회사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은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만약 1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이상 계속고용되면 소급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여에서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한후 이를 세무서 또는 사회보험기관등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회사와 다투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사회에서 아주 큰 대기업이나 기틀이 잡힌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에서의 연봉제근로계악은 위법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기틀이 잡힌 회사들이야 전문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연봉제를 실시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회사들은 다른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그저 겉모양만 연봉제를 따라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퇴직금, 연월차휴가 등 각종 법적의무사항들을 변칙적으로 처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차후 연봉제에 관한 분쟁에 있어 노사간에 다툼이 될 때, 근로자들로써는 회사의 연봉제내용이 이러저러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봉계약서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 회사측의 주장에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파악해 차후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 하시는대로 회사측에 연봉계약서의 다른 한부를 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902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3살이구 면세점 파견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 연봉제라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못한채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 3개월수습이라고했다가 한달이 지난후에는 그냥 수습을 한달로 줄였다고하더군요...
> 그런데 수습기간동안 일한 급여명세서 를 보니 보험료와 연금 모든게 빠져있더군요...
> 이번에야 옆에서 얘기하는걸 들어보니 수습기간에는 아무것도 제외되지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수습기간을 아예 없앤건가했어요..
> 이번에 지금껏 받은 월급명세서(명세서를 제때 보내주지않았었음..2번정도 보내달라 해서 이메일로 만받아봤음) 보내달라하니까 첫달은 명세서가 안나온다고하는거예요.."일용직이였으니까 첫달은 월급명세서 안보냅니다"
> 그럼 일용직이니까 보험료와 연금도빠지면 안되는거아닌가요??
>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됐는데 그것도 여기와서 읽어보니까 아주 어이가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연봉제가 원래 그렇게하는줄알았거든요...연봉1200만원이라니까 적어도 한달에 100만원은 받는구나 생각해서 들어왔던건데 기본급80만원에서 보험료,연금 빠지고해서 747000원을받고있답니다..
> 상여금200%에다가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1200만원을 15로 나누어서 기본급을 책정했다네요..
> 일한지 6개월정도됐는데..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같아서 심난합니다.
> 연봉얘기를 쉽사리 따지지도 못하겠어요(짤릴까봐...)자세히 알아서 따져야하지 않을까요?
> 계약서도 저희한테는 안주었답니다...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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