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0:03

안녕하세요. seon8021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동료분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1. 일단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제도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료분이 입사일로부터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은 30일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n8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해고를 당했어요...
> 근데 월요날 출근해서... 오후에 갑자기... 그만 두라고 했다는군요...
> 물론 그떄는 월급의 반달치를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 이제와서 그것마저도 못주고 9일간 일한 임금을 주겠데요....
> 9일날 해고를 했는데 13일인 오늘까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구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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