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 대형할인매장 수납실에 근무중입니다.
체커수입금관리및 환전, 타사카드,상품권관련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체커업무를 하다가 작년 10월 말경부터 옮겼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워크아웃이기에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6월 중순 신용불량등재예정).
삼성카드사에서 회사로 급여차압을 하여 회사에서 제 사정을 알게됐습니다.
저희부서 과장님께서 저를 불러 수납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시 체커 업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문론 다루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다같이 돈을 다루는 업무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하다니요..
제게는 그만두라는 말로 들립니다. 체커에서 수닙실로 가기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신용불량자는 수납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원치않는 업무변동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체커수입금관리및 환전, 타사카드,상품권관련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체커업무를 하다가 작년 10월 말경부터 옮겼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워크아웃이기에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6월 중순 신용불량등재예정).
삼성카드사에서 회사로 급여차압을 하여 회사에서 제 사정을 알게됐습니다.
저희부서 과장님께서 저를 불러 수납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며 다시 체커 업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문론 다루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다같이 돈을 다루는 업무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하다니요..
제게는 그만두라는 말로 들립니다. 체커에서 수닙실로 가기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신용불량자는 수납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원치않는 업무변동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