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usgo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한 청주공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인사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없이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원인제공이야 회사에서 했지만 귀하에게도 계속근로 의사가 없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보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의 갑작스러운 장거리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계속 근로의 의사를 가지면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sgo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저는 텔슨전자라는곳에 3년정도 다니던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있다고는 하는데 해고수당은 줄려고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받을 수있지 않나해서 글을 올립니다.
> 일단 6월9일 오전11시 30분경 집은 서울인데 갑작스레 청주공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여 그리고 한마디 근로자의 의견없이 6월9일 저녁9시경에 발령공고를 내더군요. 솔직히 서울이 집이고 여자혼자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가라고하면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6/10일부터 회사를 않가고 6/25일날짜로 퇴직을할 예정입니다. 다른 날짜들은 년차로 대체하고 있구여. 넘넘 억울해서 어디따가 하소연 할때도 없고 회사에 이야기를해봤더니 근건 않된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던군요. 이일을 어떠게 해결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사장님에게 부당해고 라고 하면서 메일까지 보냈는데 그분도 아무런이야기를 않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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