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1:06

안녕하세요. smtown1988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이가 없군요.. 사용자가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 해고의 절차도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기가 가능하므로, 귀하가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일단은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퇴근시간에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사용자는 30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입사한지 한달가량 지난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가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용자와 해고수당의 액수(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합의를 하거나(해고수당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일단 복직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town19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제 나이는 20살입니당....
> 전 개인유통회사에 들어가서 경리를 보고 있었습니당.아직..한달도 않 됐고요..
> 5월 19일이 제 입사일 이었습니당............
> 전 제가 해고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당..그 회사에 사정이 힘들다고는 합니당.
> 그런뎅 어제 제 퇴근시간은 6시 30분인딩.......
> 한 4시 30분정도에 사장실로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아직 어리고 자기 회사랑 여권이 안 맞다고 그러면서..오널이후로 그만 두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당.
> 그날 통보하고 그날 알려주는건 잘못된거죠???
> 또 돈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 전25일이 월급날인뎅............저번주에 25일날 몇일 일한것은 받았습니당..14만원....
>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얼마나 받았나요???
> 말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것도 거기서 잘못된거죠??
> 그리고 제가 거기서 4대보험도 않 들었는딩..............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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