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내용에 따르면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수급조건이 되는데..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어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담(해당업무의 지식 및 경험부족)과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업무자체가 매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면요....
또한가지..
회사가 곧 먼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원거리로 퇴직사유시..
이전이후의 퇴직을 할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이전 몇개월전에 퇴직을 할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수급조건이 되는데..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어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담(해당업무의 지식 및 경험부족)과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업무자체가 매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면요....
또한가지..
회사가 곧 먼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원거리로 퇴직사유시..
이전이후의 퇴직을 할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이전 몇개월전에 퇴직을 할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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