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5:53
안녕하세요. back2s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하여 사직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육아로 인한 사직의 경우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구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라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육아문제로 인해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나 그 사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2s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보육 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곳에서 자료를 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것 같아서 해당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했는데
> 우선 심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져도 제가 직장에 다닐 수 있을때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을
>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습니까?
>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느지요?
> 구직 활동을 할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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