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6:13

안녕하세요. aladin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수당의 지급없이 "즉시해고"할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무단결근 5일이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즉시해고의 사유는 시행령에 따라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흥을 제공받거나 사업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제품이나 원료를 절취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의 사유,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무단결근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회사의 출근독촉은 있었는지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를들어, 근로자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회사측에 알리지 못하고 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adin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규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예고없는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되었을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지요.
> 근기법 32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예외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이
>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개인하나 무단결근5일 한다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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