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2 13:15
사규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예고없는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되었을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지요.
근기법 32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예외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개인하나 무단결근5일 한다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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