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tima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84년 5월 18일생의 경우 2003년 5월 6일 기준으로 만18세이고, 84년10월3일생의 경우 만19세입니다.
※ 만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금년, 2003년 - 태어난 년도 = 만나이
이 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만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살을 빼야 합니다. *^^*
2.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둘다 만18세 이상이므로 친권자의 동의서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 사에 2003. 5. 6일 신입사원 2명이 입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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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은 84. 05. 18일생과 84. 10. 03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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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두사원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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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해당된다면 친권자의 동의서를 구비해야 한다는데 동의서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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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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