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4 10:47

안녕하세요. orinmi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지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재산만이 가압류대상이 될 것이므로 자회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결국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진정할 수 있으므로 자회사재산이든 본회사 재산이든 관계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 회사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거나 사무실보증금의 계약상대 등은 건물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경우(=정확히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가압류사실을 알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임대인 임대보증금에서 그 차임연체액 및 손해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임대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사용자)와 임대인(건물주)이 짜고 차임이 연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치 않고 몰래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실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서는 임대인(건물주)이 적극적으로 채권자(근로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만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 다른 재산관계를 파악해볼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산권으로 인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것이어서 프로젝트완성시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다면 그 대금의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신청을 한 후 회사측이 이미 본회사로 그 소유권을 넘겼는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rinmi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아졌고 임금체불이 2개월간 진행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
> 여파와 함께 4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 임금을 줄 의사가 없음을 알고 진정서를 내고 5월 말에 출두하였으나 역시나
>
> 회사에서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새로 뽑은 사람들은 계속 해서
>
>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제가 있던 회사는 자회사로, 본래 회사에서 분사를 하였고, 사장은 두 회사가
>
> 모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4월 말에 퇴사하기전에 본 회사가
>
> 있는 장소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명목상 같은 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
> 제가 근무하던 자회사 형태의 회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건물 임대 보증금 등) 및
>
> 집기들을 모두 본회사가 가압류를 했거나 매각하는 형태의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
> 4월 말에 들은 상태입니다.
>
>
> 진정서를 넣고 회사에서는 지불 의지를 전혀 비추지 않아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
> 같이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 위와 같은 식으로 본 회사가 자회사의
>
> 재산을 가압류 및 매각방식으로 이미 처리를 하였다면, 특히 매각을 하였다면
>
> 가압류를 할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자회사가
>
> 본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회사로 본래의 프로젝트는 진행중입니다.
>
>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를 가압류할 수는 없는지요? 가압류 할 수 있다면
>
>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
>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을지요?
>
> 건물보증금(부동산), 집기들/장비들(유체동산)의 경우도 매각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
> 어떤식으로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하기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2003.06.13 388
【답변】 하기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2003.06.16 458
(해고)회사에서 이렇게 할때 전 할수 없는게 없을까요?? 2003.06.13 478
【답변】 (해고)회사에서 이렇게 할때 전 할수 없는게 없을까요?? 2003.06.16 411
취업연장에 대해서 입니다. 2003.06.13 342
【답변】 취업연장에 대해서 입니다. 2003.06.16 339
질병:외상이 아닌 체력부족,실업급여가능??? 2003.06.13 945
【답변】 질병:외상이 아닌 체력부족,실업급여가능??? 2003.06.16 1147
해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여 2003.06.13 369
【답변】 해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여 2003.06.16 408
문의드립니다. 2003.06.13 449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06.16 450
양육을 위한 주소이전에 관한 실업급여..빨리답변좀.. 2003.06.13 358
【답변】 양육을 위한 주소이전에 관한 실업급여..빨리답변좀.. 2003.06.16 440
퇴직금에 관하여.. 2003.06.13 385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3.06.15 360
신용불량때문에... 2003.06.13 943
【답변】 신용불량때문에... 2003.06.15 855
수습기간인데보험료와연금모든게다빠진급여였어요... 2003.06.13 1158
【답변】 수습기간인데보험료와연금모든게다빠진급여였어요... 2003.06.15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44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