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때 10호 규정(?)을 보니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저는 2001.01월에 취업을 하였으니 4시간이 맞는거지요?) 이상인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고 이전전 회사는 경기 군포 금정이었으며 이전후 회사는 경기 용인 기흡입니다.
이전후 회사에는 대중교통이용은 힘든 상황이고, 개인차량이용시에는 약 100Km정도 됩니다. 회사에 기숙사도 없고, 출퇴근버스도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도 없고,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거나(어머니도 차를 사용하셔야 하셔서 지금은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와서 직장동료와 카풀을 하고있습니다. 아침 출근시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2시간정도 됩니다.
이를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하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때 10호 규정(?)을 보니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저는 2001.01월에 취업을 하였으니 4시간이 맞는거지요?) 이상인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고 이전전 회사는 경기 군포 금정이었으며 이전후 회사는 경기 용인 기흡입니다.
이전후 회사에는 대중교통이용은 힘든 상황이고, 개인차량이용시에는 약 100Km정도 됩니다. 회사에 기숙사도 없고, 출퇴근버스도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도 없고,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거나(어머니도 차를 사용하셔야 하셔서 지금은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와서 직장동료와 카풀을 하고있습니다. 아침 출근시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2시간정도 됩니다.
이를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하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