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ee 2023.10.26 17:0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C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전체직원은 모두 정규직이지만

저희 CS팀의 사원 3명만 파견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사실 4개월정도 후면 2년차계약이 종료되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유는 업무환경(장비)의 차별대우 입니다.

6~7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장비(노트북)에 대한 교체 건의를 했었고,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S의 파견계약직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사양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펜티엄골드 CPU에 램 4기가 노트북이며,

고사양을 사용하는 다른 인원들이 모두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파견계약직 사원 3명만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하는 업무에도 구글시트, 슬랙,메신저 등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상황인데
낮은 사양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 적인 조치요청을 했고, 4기가 램추가라도 해달라고 기안까지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버티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업무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하는 차별 내용에서 위와 관련 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았으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6:33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조항의 위반을 들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해당 차별 시정 제도를 압박 수단으로 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업무환경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7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49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390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51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182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19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2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2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3.11.09 168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360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2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08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2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