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피쳐 2023.10.27 23:58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매장관리직이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연차사용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멸된 연차 수당 청구가 불가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7:56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일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후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부여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7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49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390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51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182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19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2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2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3.11.09 168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360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2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08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2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