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슈 2023.10.30 16:09

 

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되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유급주휴일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가산 12시간+유급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이 나옵니다. 월의 평균 주수는 4.34주이기 때문에 월 유급근로시간은 26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567,54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7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49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390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51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182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19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2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2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3.11.09 168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360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2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08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2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