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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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36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973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49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390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951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1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182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1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2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2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8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60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0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8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6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62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0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