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장기근속수당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차 10,000원
3년차 20,000원
장기근무 조건부 지급으로서 퇴직하는 달은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잔업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퇴직하는달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지급하지 않는것의 차이는 뭔지요?
취업규칙에는 세부사항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우리회사는 장기근속수당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차 10,000원
3년차 20,000원
장기근무 조건부 지급으로서 퇴직하는 달은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잔업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퇴직하는달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지급하지 않는것의 차이는 뭔지요?
취업규칙에는 세부사항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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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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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이처럼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