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_jasmine 2023.11.03 10:37

단시간 근무제로 근무(주5일, 일 4시간) 근무자

 

 회사네 워크숍 진행으로 하루 종일 참석을 한다고 했을때  일정 자체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자율 참석이고 강제가 없을 경우는 미지급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17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614
기타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2023.11.15 22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389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50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048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198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5
임금·퇴직금 문의 1 2023.11.13 4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0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8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50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403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62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