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로유 2023.11.07 14:49

계약직 2년 근무,  3.3% 세금 뗌

21년 10월 18일 입사  23년 10월 17일 퇴사

주 5일근무에 잔특근 X 9시~18시 근무 공휴일 휴무

209x최저시급으로 급여 받았고요( 1일~말일 근무, 담달 5일 급여일)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입금된 금액이랑 안맞아서요

10월 1일~17일까지 근무한 급여도 같이 받았어요

연차는 5개 남았어요

10월 급여 1,154,400원  사업소득세 공제 66,300원 했어요

퇴직금 3,977,661원

연차수당 384,800원

총 5,450,561원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할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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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7,873원이 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9620원*8시간-76,960원으로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29일/365일*30일*76,960원으로 4,611,27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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