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3 2023.11.14 22:56

16년3월입사 

20년5월주터 나이트전담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월13개나이트셋팅 연차는 지금까지 예전처럼 1년15개정도 받았으나 근무조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쌓였음

나이트전담만 3년차인 올해 주40시간 근무가 되지않는다고 그동안 적립된 연차중 20개정도 삭제시킴

현재까지 쌓인 연차는 나눠서 소급해주고 연차소진을 하라고 한상태인데

근무일수 13개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며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줬던 연차를 회사측 착오로 다시 뺏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나이트전담자용으로 따로 있는게 아니고 3교대용으로 작성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써져있어요 

그리고 나이트근무가 9시30~ 8시30분

휴게시간2시간보장입니다 

나이트근무시간초과되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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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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