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테크 2021.03.11 15:41

친구가 제가하는 사업장에서 20년정도 같이 일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친구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8시출근 4시 퇴근으로 주 5일 근무한  친구(올해 급여 1,800,000원지급)의 경우 주휴시간은 7시간이 맞는건가요?

2.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몇년도부터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오랜시간 근무한 친구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몰라서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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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35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지고, 주휴가 1주 7시간 주어집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추측해 보건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심경을 헤아려 주휴수당을 시급하게 지급하시고, 잘 협의하여 관련 진정의 취하를 요청하시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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