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김 2021.03.11 18:27

안녕하세요 법인특성상 대표이사는 동일인이고 2개법인에서 급여를 절반씩(250만원) 지급받고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사용 연차 기본15개만 정산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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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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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개 법인에서 연차휴가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상법이나 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나눠진 경우라 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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