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월 ~ 금 : 08:00~12:00, 18:00~22:30 , 토 : 11:00~18:00까지 근무하게되면 주 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월 ~ 금 : 08:00~12:00, 18:00~22:30 , 토 : 11:00~18:00까지 근무하게되면 주 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519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840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50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83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3.17 | 4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8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3.17 | 105 | |
근로계약 |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3.17 | 78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 2021.03.17 | 286 | |
임금·퇴직금 |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 2021.03.17 | 149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 2021.03.17 | 1037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 2021.03.17 | 256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 2021.03.17 | 24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7 | 14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 2021.03.17 | 143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 2021.03.17 | 458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1.03.17 | 1097 | |
해고·징계 | 해고 사유인가요 1 | 2021.03.17 | 372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5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회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5일+7시간=48.5시간
월 근로시간은 48.5*4.3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매주 주휴일 8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2) 매주 연장근로인 8.5시간을 50%가산하여 더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