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1.03.12 09:58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월 ~ 금 : 08:00~12:00, 18:00~22:30 ,   토 : 11:00~18:00까지 근무하게되면 주 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회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5일+7시간=48.5시간

    월 근로시간은 48.5*4.3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매주 주휴일 8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2) 매주 연장근로인 8.5시간을 50%가산하여 더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동절 대체휴무 1 2021.03.18 1519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40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50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83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3.17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85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5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8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286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9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3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4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43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58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097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72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66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