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고용주와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는 곳이 병원인데 9시에 출근하여 20분간 청소나 진료준비 후 9시20분에 그날 오실 환자분들에 대한 회의를
원장님과 전직원이 모여서 진행하며 9시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시작시간은 9시로 하나요?
아니면 9시30분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고용주와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는 곳이 병원인데 9시에 출근하여 20분간 청소나 진료준비 후 9시20분에 그날 오실 환자분들에 대한 회의를
원장님과 전직원이 모여서 진행하며 9시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시작시간은 9시로 하나요?
아니면 9시30분으로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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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금삭감 2 | 2021.03.21 | 131 |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695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103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610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4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2970 |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4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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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85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17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12 |
원칙은 출근 후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도 업무에 포함되므로 9시가 맞습니다.
[수정]상담소 선생님들과 노무사님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댓글이 가능한 것을 보고, 수정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시 알려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1. 말씀드린 것 처럼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도 업무에 포함되나, 핵심은 [자발성, 강제성]이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지시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왔다면 출근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업무루틴을 고려해 본다면 [강제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다만,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타 근무자들의 적극적 [의사표시] 없이, 질문하신 님만 근로계약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판단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노무사가 아니며, 노무법인 상담실장님들과는 달리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출근시간 근로계약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