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1.03.17 16:56

저는 4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6-02-22 ~ 2020-12-15 까지근무 월급 3,750,000 입니다.

제가 받았던 금액은  기본급 2,658,480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 47일분 하여

(기본급) 2,658,480 ÷ 209 × 8 = 101,760(일당)

101,760 × 47 = 4,782,760

4,782,720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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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보상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3,750,000 ÷ 209 × 8 = 143,540(일당)

143,540 × 47 = 6,746,411

이 계산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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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급여 구성항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별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액이라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간 8시간을 곱한 143,540원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375만원의 임금액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월 35시간등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일 경우 통상임금 143,540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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