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1번 하고, 10개월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사유여서 중간정산 사유는 되는 걸로 판단되나,
- 1차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 시에도 추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재직기간은 4년 이상)
가능하다면,
- 1년 미만의 퇴직금 산정 기간일지라도 여타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1번 하고, 10개월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사유여서 중간정산 사유는 되는 걸로 판단되나,
- 1차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 시에도 추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재직기간은 4년 이상)
가능하다면,
- 1년 미만의 퇴직금 산정 기간일지라도 여타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임금삭감 2 | 2021.03.21 | 131 |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695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103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0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609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4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2968 |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4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8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4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85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17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개월 근속에 대해 1년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이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후 1일 평균 임금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년을 초과하여 2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를 계산 후 365일에 대해 30일일 경우와 비례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 지급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