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y33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귀하의 잘못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 기재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이직확인서 정정신고까지 해두신 상황이므로 정정의 결과를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이직확인서의 정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근로자의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조만간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수급자격가인정"을 해줍니다.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행하는 취지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실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의 정정의 경우, 최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정정하는 사례가 많아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사유 정정 요청이 있게 되면 이직사유 정정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분위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확인 등을 병행하게 되므로 정정의 결과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행하여 잠정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y33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저희회사는 13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다른업무를 보다가 회사 사정상 고용보험업무(관리업무)를 5월부터 맡았습니다.
>
> 근데 제가 퇴사자 처리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
> 사직서를 보니..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 그래서 저는 너무도 당당히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신고했습니다.
> 신고서 내용은... 상실사유-기타개인사정, 구체적사유-개인사정,
> 실업금여청구절차-미안내, 대체인력체육계획-있음
>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
> 며칠후 퇴사하신분이 직장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하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 전 내용을 잘 몰라서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 그랬더니....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여
> 제가 자격상실 신고한 내용이 개인사정이라고.....실업급여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여..
>
> 전 그제서야 제가 잘못신고한걸 알았습니다.
> 관리이사님께 여쭤보고 퇴직한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니고 회사때문이란 걸 알았습니다.
>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체불되어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급여하향 조정을 한거 같습니다.
> 몇몇 사원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물론 저도 받았습니다.
> 임원분들과 일부 직원분들은 못받았나봅니다.
> 저도 5월부터 관리업무를 하면서 임금체불이 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 전 사원이고 임원분들이 결정하신 내용을 문서나, 누가전한테 말씀해주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있고...
>
> 그래서 고용안정센타에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 정정사항은 상실사유
> 정정전 - 개인사정
> 정정후 - 권고사직
> 불일치사유 - 담당직원의 과실로 잘못신고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 공문(권고사직처리하게된 사유)
> 기안(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하며 결재받은 기안)
>
>
>
>
>
> 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자분께서 결재를 올려놨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는 결재가 나야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금 기다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 전 마음놓고 무작정 기다릴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
> 제가 잘못신고해서 그분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고용안정센타에서 얘기합니다.
> 그래서 전 수정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 전 업무가 처음이고 제가 신고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 이번일로 퇴사한 분이나, 회사에 피해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퇴사한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제가 관리이사님께 여쭤보고 상실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 지금 퇴사한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
> 어제도 퇴사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집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있다구....어떻게 된거냐구.........
> 전 죄송하다고 .. 지금 다시 처리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얘기했습니다.
>
> 꼭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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