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1:54
안녕하세요. liver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 다9280) 이 입장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2. 여기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서로간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해고와 다름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나 근로자측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논의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재계약 체결이 다소 늦어진 것이라면, 재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사례(1998. 11. 27 대법 97누14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것은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임금수준이나 근로계약기간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뒤늦게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합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측이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재계약여부의 선택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귀하가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체결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도록 된 상황이라면 사용자측이 근로조건을 낮추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아직 1회밖에 계약 갱신이 안된 상황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ver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4월 중순부터 **의료원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 전임자가 20년 명퇴로 3개월 유급휴가기간이라 처음 3개월간은 그냥
>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 다음 7개월은 임시직 계약을 쓰고 시간급을 받
> 았죠.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은 다행이 해주더군요. 그 다음
> 2001년 2월 1일 부터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했어요.
> 2002년 2월 1일 두번째 계약을 했고요.
> 문제는 제가 임신하여 2002년 11월 18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냈
> 고 2003년 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얘기가 없어 전화를
> 했더니, 3개월 휴가가 끝나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재계약을 계속 않해주어 연락을 하면
> 임금에 대한 지침이 않내려와서 조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 복직한지 3개월이 반이 지난 오늘 인사과에서 오라하기에 갔더니
>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해 놓
> 고 임금도 3년째 같은 금액으로 오늘 싸인을 하라는 거예요.
> 일단은 싸인은 나중에 하겠다하고 돌아왔는데...
>
> 1.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싸인을 않하고 계속 다닐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7월 말까지의 계
> 약서에 싸인을 하여야 하나요?
>
> 계약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4개월간의 급여를 이미 이전과 같이 받았다면
> 종전의 계약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 이제 와서 제게 6개월의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서명을 종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재 계약을 하지 않고 자동 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 혹시 그래서 제게 계속 싸인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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