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3:01

안녕하세요. hee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기일 임금지급일에서 단 하루라도 체불되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기간으로 퇴직일 이후 14일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사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가 제출되면 일주일 내로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몇월 몇일, 몇시까지 노동부로 나오라는 내용인데,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일시에 노동부에 가셔서 사실조사를 받으십시오. 출석요구서는 사용자에게도 보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출석하여 대질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실조사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몇월 몇일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시하는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 지불명령을 이행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사건은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고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불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기소견해를 첨부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 처벌의 강도는 정확하게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대개가 벌금형에 그칩니다. 벌금의 액은 임금체불의 정도, 기간, 상습도,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나, 평균적으로는 체불임금액수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절차는 형사처벌로써,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민사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소액심판청구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5. 소액심판청구 및 가압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6. 한편,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 도산한 경우,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도산시기와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번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 궁급한게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
> 임금체불 500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
> 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는 건 퇴직후 15일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 저 처럼 퇴직 전부터 몇 달씩 월급이 밀려있는 사람도 또 15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 그리고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퇴직후 6개월 안에 회사가 부도가 나야 하는 건가요?
> 퇴직후 6개월 동안 노동청에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 그리고 형사처벌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다고 들었는데
> 체불 임금이 전 직원 합하면 2500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 혹 벌금이 이보다 더 가벼워 벌금만 내버리면 어떡하죠?
>
> 제가 보기에도 사장님이 지불 능력이 없어 보여 이제 미련을 버리고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 혼자 맘 고생하는 건 이제 그만 둘려구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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