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잔여연차 산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7.05.25
퇴직 : 2021.03.31
사용 총연차 : 55일
2017.05.25-2018.05.24
2018.05.25-2019.05.24
2019.05.25-2020.05.24
2020.05.25-2021.05.24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잔여연차 산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7.05.25
퇴직 : 2021.03.31
사용 총연차 : 55일
2017.05.25-2018.05.24
2018.05.25-2019.05.24
2019.05.25-2020.05.24
2020.05.25-2021.05.24
미리 감사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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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 2021.03.16 | 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바에 따르면 2020년 5월 25일 이후는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6개(15, 15, 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