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니도 2021.03.10 07:04

안녕하세요.

퇴직 잔여연차 산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7.05.25

퇴직 : 2021.03.31

사용 총연차 : 55일


2017.05.25-2018.05.24 

2018.05.25-2019.05.24 

2019.05.25-2020.05.24 

2020.05.25-2021.05.24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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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바에 따르면 2020년 5월 25일 이후는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6개(15, 15, 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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