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 2021.03.10 16:21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매니져 1인 근무 카페)

2019년 1월 1일 입사 2021년 3월 12일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사용은 2.5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12.5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여도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건가요?

2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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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고 약정이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미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미만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부여하는 15개+@의 연차휴가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2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 선택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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