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byIsFree 2021.03.15 19:00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0명의 회사 근무중이며 2017년 10월 입사하였고 2021년 3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 측과 연차 일수 및 수당 관련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라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
회계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에 기본 16일 연차가 주어집니다. 
계약서에도 "16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1일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총 17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연차 일수는 10일이고 제가 3년차니 3일 더 받아서 올해 받는 연차 수가 총 13개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3일 썼으니 나머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주겠다고요.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최소 15일이 기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16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퇴사하기로 결정 후 갑자기 연차 일수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엔 회사의 연차 계산법이 뭔가 잘못된거 같아요. 
만약 회사 계산이 틀리다면 연차 수당을 다 못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연봉을 14로 나누어 월급 12번과 명절상여금 두번(설, 추석 각각 1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근로 계약서 상의 월 급여는 연봉/12로 기재되어 있구요.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사용하는 통상 임금은 연봉/14를 통상 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봉/12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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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이를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고, 여기서 고정적이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 명절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절 당시에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이 되고, 명절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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